미성년자 성폭행한 前 충주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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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前 충주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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