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 일대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