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야생동물 보관,양도·양수,영업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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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생동물 보관,양도·양수,영업 신고 의무화

여주시는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 및 관련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나 여주시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보관신고 해야하며, 폐사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4개 업종이며,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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