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를 전했다.
현재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는 재난 상황시 비상벨, 방송설비 등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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