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옥상 피난시설 설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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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옥상 피난시설 설치대상 확대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올해 주요 업무 일환으로 옥상이 설치된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문이 닫힌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구는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을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제외)까지 확대 적용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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