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천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 일대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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