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최대 4.58%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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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최대 4.58% 혜택

안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대상자는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 소유자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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