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관리 방향을 담은 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14일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63만㎡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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