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정부와 15년간 협의하지 않아 국토부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국토부와 협의하지 않았던 점에 관해 지난해 12월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하고,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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