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시 통관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통관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 일치 여부만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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