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합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권한 이양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담긴 특례조항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TF를 중심으로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발전 모델 구상 등을 설명하고, 특별법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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