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에 대해 “경제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명확히 수사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며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에 관한 암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다”면서 “제명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원에 대한 정치적으로 마지막을 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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