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확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다음달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확인

관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검증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달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