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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