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한 상황으로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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