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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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수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한 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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