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동물구조·보호 시 신고 의무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에 5년 유효기간 및 갱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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