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13km가 아닌 5km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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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13km가 아닌 5km만 관리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년, 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12.29 참사 당시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km가 아닌 5km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주변을 ‘공항표점 기준 13km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에서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와 계절별 추이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무안공항에 국토교통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고시가 명확히 규정한 공항주변 13km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관리됐는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범위 설정부터 조종사 제공 정보까지 전 과정에서 법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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