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범죄 재범..전자발찌 차고 10대 성폭행한 4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또 성범죄 재범..전자발찌 차고 10대 성폭행한 40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 씨는 2015년 속초지원에서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