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 씨는 2015년 속초지원에서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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