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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