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최고 수준의 징계로,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명 결정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 측의 여론 조작 정황을 확인됐다며 사건을 윤리위에 넘긴 지 15일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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