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피캠퍼스의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고 있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정손해배상금 3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
해피캠퍼스 측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과 관련이 없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이후 유출 정보 내역을 확인한 다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원고에게도 정보유출사실을 통보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여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하였다"며 "이 사건 사고로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고통)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