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국시 2027년 말 첫 도입…면허소지자에만 독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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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국시 2027년 말 첫 도입…면허소지자에만 독점 지위

이제는 합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문신사를 뽑는 국가시험(국시)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 말 첫 문신사 국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정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는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시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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