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원청사용자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와 원청사업에 조직된 노조 등 하청노조들이 모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야 한다.
원청사업과 하청사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는 것을 전제로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원하청 교섭에도 적용하는 것이지만, 노란봉투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법리적 해석으로 볼 때도 의문이 든다.
혹은 노조 조합원들이 직접 고용된 사업, 다시 말해 하청사업 내 복수노조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으로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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