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알게 된 고(故) 백두선 교사는 가해 학생들을 불러 벌을 줬다가 오히려 아동학대혐의로 피소됐다.
A군 측은 백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백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전남교육청은 이듬해인 2020년 1월 “백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도한 건 바람직하나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고, 성과상여금과 기말수당 지급 대상자에서도 제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