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16일 개최되는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증차분 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광활한 농어촌 지역이 혼재돼 있어,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시에 비해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 불편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르면, '택시가 부족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고려하여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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