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적정한 검토기회 없어…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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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적정한 검토기회 없어…깊은 유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13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관련 공소청·중수청법과 관련해 "입법 예고 전 성안 법안에 대해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자문위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추진단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이 고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며 "자문위는 10회 이상 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검토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두 법안의 내용이 자문위의 검토의견(일치되거나 다수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추진단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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