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목포해경이 지난해 6월 진도군 진도항에서 일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을 인양하는 모습 (사진=목포해경)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지 씨는 바다에 빠진 뒤 열려 있던 차창 밖으로 홀로 탈출했으나 단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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