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25.12.29)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하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하여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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