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 모집인원을 넘는 의과대학 정원 초과분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서울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 기준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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