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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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첫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2024년 1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24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구청장(특별자치시·도 포함)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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