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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