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소유 아파트가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금시초문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령’ 건은 이미 서울용산경찰서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 끝에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인정한 사안을 어도어는 왜 다시 문제 삼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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