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애석하게도 사용자 측에서 대화에 나서지 않아 조정안을 낼 기회가 없었다"면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사용자가 대화에 나서 '실질적 지배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섭 의제가 다르다' 등을 주장하면 조정 중지가 아닌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멈춰있는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회적 대화 2.0'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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