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1번만”…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군인,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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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 1번만”…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군인, ‘감형’ 이유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현장 진입 당시 혹은 늦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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