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발길질'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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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발길질'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엄정 조치할 것"

교육부가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관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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