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수감 중 보복 협박을 일삼은 것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형을 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상태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김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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