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낮춘 시행령 위헌"...장애인 단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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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낮춘 시행령 위헌"...장애인 단체 헌법소원 제기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오히려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들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달리 접근성 보장 내용을 축소하거나 대부분 사업장의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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