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데카 상표권'을 두고 동국제약이 애경산업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동국제약 측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국제약은 2022년 11월께 자사 화장품 '마데카 크림'과 관련, 애경산업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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