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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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였던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자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어도어는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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