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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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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