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통합 교류 인사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이익 우려를 감안해 '종전 근무지 발령' 원칙을 명기한 조문이 담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원문에는 현 공무원의 근무지를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특별법 제정 이후 입직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통합 단체장이 임용시험 규정과 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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