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증차분 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광활한 농어촌 지역이 혼재돼 있어,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시에 비해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 불편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택시면허 배분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과 오산 간의 극심한 택시 수급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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