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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