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청산형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아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억원 금융위원장 "청산형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아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회 취약 계층의 빚을 과감히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제일 어려운 분들이 성실하게 3년 간 반을 갚으면 나머지 반을 탕감해주는 제도"라며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질의응답 시간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언론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다"며 "청산형 채무조정의 취지를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