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회 취약 계층의 빚을 과감히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제일 어려운 분들이 성실하게 3년 간 반을 갚으면 나머지 반을 탕감해주는 제도"라며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질의응답 시간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언론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다"며 "청산형 채무조정의 취지를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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