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여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단체를 빙자해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평안과 구원을 얻고자하는 신도들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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