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환자단체 "국립의전원법 조속하게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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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환자단체 "국립의전원법 조속하게 국회 통과해야"

이들 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논쟁과 별개로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즉시 추진하라"며 "정부 또한 지역·필수·공공 분야 인력 양성의 국가책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공공의대 졸업생이 실제로 중증·고난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과 배치 과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의료진 소진 문제에 국가가 재정적·제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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