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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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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