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회 보고 없이 CES 출입증 받아…징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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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회 보고 없이 CES 출입증 받아…징계 절차 시작

시의회는 김 의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위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징계 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윤리특위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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