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도입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담은 개정안 의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각종 노인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일부 개정, ’26.1.2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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